판매자 정산 정책

랩지엘 (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Celple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의 판매자 정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정산 정책은 "몰"에서 판매자("셀럽")가 상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 절차, 정산금 산정 방식, 지급 기준 및 세금 처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정산금"(또는 셀럽마진) : "셀럽"이 "회사"의 "몰"을 통해 "입점사"의 "상품"을 "비회원"에게 판매한 뒤 발생된 수익에서 수수료, 세금 등을 차감 한 뒤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2. "구매확정" : "비회원" 및 "셀럽"이 "상품"의 대금을 완불하고 "비회원"에게 "상품"이 배달되거나 실행되었으며, 해당 "상품"의 공급자인 "입점사"가 정한 반품 또는 취소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의미하며, 반품 또는 취소된 "구매"는 "구매확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3. "정산신청" : "셀럽"이 "몰"의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정된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정산금 산정)

1. "회사"가 "셀럽"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공구 신청" 시 명시된 마진으로 정하며, 총 판매물량에 대해 해당 마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정산금 산정 공식 : 정산금 = (판매가격 × 판매수량 × 마진율) - 수수료 - 세금

3. "셀럽"의 개인 SNS에 게재 또는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활동으로 생성된 링크 등을 통해 접속한 "비회원" 및 "셀럽"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구매 금액에 따라 "회사"가 "셀럽"에게 약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4. 반품, 취소, 환불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는 정산금이 차감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정산 주기 및 지급 시기)

1. "비회원" 및 "셀럽"이 "몰"에서 결제한 "상품" 구매 대금 중 "셀럽"의 "정산금"은 배송완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정산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2. "셀럽"이 "몰"을 통하여 "정산신청"을 하면 "회사"는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3. "정산신청"은 "정산금"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익월로 이월됩니다.

4. "회사"는 정산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셀럽"이 등록한 계좌로 정산금을 입금합니다.

 

제5조 (정산 신청 방법)

1. "셀럽"은 "몰"의 "거래관리시스템" 중 "정산신청" 메뉴를 통해서만 정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산 신청 시 "셀럽"은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3.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한 입금 지연 또는 미입금에 대한 책임은 "셀럽"에게 있습니다.

 

제6조 (수수료 및 공제 항목)

1. "입점사"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총 판매대금에 약정된 수수료율(별도 안내)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회사"는 정산금 지급 시 다음 항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① 플랫폼 이용 수수료

② 세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③ 반품, 취소, 환불로 인한 차감 금액

④ 기타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가 필요한 항목

 

제7조 (세금 처리)

1. 개인판매자(개인사업자 미등록)의 정산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실시합니다:

① 소득세: 정산금의 8.8%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② 연간 정산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사업자판매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정산금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① "셀럽"은 정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정산 내역을 "셀럽"에게 제공합니다.

3. "셀럽"은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8조 (정산 보류 및 취소)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셀럽"이 제공한 계좌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 "셀럽"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③ "입점사"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정산 관련 이의 제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④ "셀럽"이 요청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약관에 따라 정산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산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3. "셀럽"은 어떤 경우에도 "정산금"이 0원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정산금 환수)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지급된 정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구매 취소, 반품, 환불이 발생한 경우

② "셀럽"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부당하게 정산금이 지급된 경우

③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과다 지급된 경우

④ 허위 거래 또는 부정 거래로 판명된 경우

2. 환수 대상 정산금은 향후 지급될 정산금에서 차감하며, 차감할 정산금이 없는 경우 "셀럽"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3. "셀럽"이 환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분쟁 처리)

1. "입점사"와 "셀럽" 사이에 정산 금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정산금"을 "회사"가 보관합니다.

2. 분쟁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금액 관련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입점사"와 "셀럽" 사이에서 발생한 정산 관련 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지향하며, 양측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 등을 중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11조 (회원 탈퇴 시 정산 처리)

1. "셀럽"이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산금이 처리됩니다:

① 이미 확정된 정산금 (배송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탈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②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산금 (배송완료일로부터 30일 미경과): 자동 소멸됩니다.

2. "내쇼핑몰"에서 "공동구매"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상품"의 공동구매가 종료하고 정산이 완료된 이후 탈퇴 처리가 진행됩니다.

3. 탈퇴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탈퇴가 완료됩니다.

4. 환수 대상 정산금이 있는 경우, 탈퇴 전에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정산 내역 조회)

1. "셀럽"은 "몰"의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판매 내역 (상품명, 판매 수량, 판매 금액, 마진율)

② 정산 가능 금액 (배송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③ 정산 대기 금액 (배송완료일로부터 30일 미경과)

④ 정산 신청 내역 및 지급 현황

⑤ 공제 항목 상세 내역 (수수료, 세금 등)

2. "회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정산 내역을 "셀럽"에게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제13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산 지급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셀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또는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셀럽"에게 판매 수익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셀럽"이 제공한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한 입금 지연, 미입금, 타인 계좌 입금 등에 대한 책임은 "셀럽"이 부담합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

1. 이 정산 정책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릅니다.

2. 정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 (정산 정책의 변경)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정책에 따라 이 정산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정산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및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몰"의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3. "셀럽"에게 불리하게 정산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부칙

1. 이 정산 정책은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2. 공고일자: 2026년 2월 1일 / 시행일자: 2026년 2월 9일